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외부인 출입 제한…의료기관 출입인 기록·1년간 보관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제 완화하고, 의료법인 설립 제출서류 간소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앞으로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된 인원만 출입이 허용되고, 그 외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수술실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아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에 불과했으며, 보안인력 배치 병원 역시 32.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인 2317개소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 병원들은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발표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이다.

입법예고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도 합리화 했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가 삭제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항목이 확대됐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된다.

또,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 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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