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심의...단순난동 사건은 벌금규정 유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단순히 응급의료시설을 파괴·손상·점거하는 등의 난동행위는 제외하고, 사람을 직접 폭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들을 병합한 것이다.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며, 응급실 폭행사건에 한해 주취감경을 폐지하자는 것이 병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법안소위원들은 응급실 폭행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이은 응급실 폭행사건으로 인한 의료인과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는 배경에서다.

일단 가해자 처벌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람을 폭행한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해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법률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폭언, 응급의료시설 파괴·손상·점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다만 구체적인 가중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오후 속개될 소위에서 그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이른바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무부 등이 판단을 고려해 '주치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당초 입법안들은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법무부 등은 심신미약 감경사유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양형 판단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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