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진료실 확대 적용은 불발
피해자 중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일반 진료실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일단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가중처벌키로 했다.

응급실 내 폭행사건의 경우 응급의료 종사자 뿐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가중처벌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다.

현행 법률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응급의료시설 파괴·손상·점거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폭행행위로 처벌강화 대상을 한정했다.

실제 가중처벌 대상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다. 경상해 사건이라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부터는 무조건 징역에 처해진다.

응급실 폭행사건의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소액의 벌금 납부 후 방면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벌금형의 하한선을 정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데 법안소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상해사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부터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다.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방안은 사법부의 판단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을 고려해 '주취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두는 선에서 정리됐다.

당초 입법안들은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법무부 등은 심신미약 감경사유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양형 판단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일반 진료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의 상황이 다르며, 일반 진료실 폭행사건까지 일괄적으로 가중처벌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다수 법안소위원들의 반론이 있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응급실 폭행 방지법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자구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복지위는 28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28일에는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처분을 현실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안, 건보 국고지원 개선 및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처벌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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