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입원 미진행 건수 증가…10건 중 3건 본인·보호자 거부로 안돼
김승희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 필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진주 방화살인법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입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안인득의 진주 방화 살인사건 이후 행정입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돠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 현재가지 지난 4년간 행정입원 조치 현황은 2015년 335건 의뢰 중 334건이 입원됐으며,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이 입원됐다.

2017년은 360건 의뢰 중 350건만 처리돼 다소 차이가 늘었으며, 2018년에는 440건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돼 차이가 줄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528건의 의뢰 중 425건만 입원이 진행되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건으로 늘었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에 따르면, 대부분 본인의 반대 또는 자·타해 위험성 낮음으로 확인됐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행동을 보였지만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A 대상자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수년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을 의뢰했지만 기관에서 2차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주민에게 위협을 준 대상자는 “요리를 하는 중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서 두리번 거렸다”고 해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겪는 조울증 환자는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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