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귤을 탱자로 만들어 비판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정착 필요성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귤을 탱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귤을 탱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가 귤을 탱자로 만들었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 故 임세원법을 공공질서유지법으로 전락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일갈이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 3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가중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질환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법안의 원래 취지를 반여하지 못했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11일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반의사불벌죄 배제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은 나타냈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배제 조항을 삭제하면서 개정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정도의 공공질서유지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국회의 기능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귤을 탱자로 만들었다"며 "공공질서유지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며, 그럴 것 같으면 행안위에서 처리했어야 했다"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가 의료 현장을 단순한 길거리 폭행이 일어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료 공간은 의사와 환자 모두 예의를 갖춰야 하는 공간으로 서로 생명을 나누는 곳"이라며 "시장바닥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에서 사법입원제도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입원제도는 환자의 인권 때문에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는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사법입원은 정신질환 환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입원에 대해 인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가 성공하려면 의료전달체계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경제학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 본인 부담이 감소하면 당연히 의료이용은 늘어난다"며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 누구나 3차 의료기관을 사실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의료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현실에 대해서도 단순히 인력 증원만이 해답이 되지 못한다며, 지역 전반에 걸치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사회적인 동기 없어 젊은 인력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풍토속에서는 아무리 인력을 증원해도 밑빠지 독에 물붇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및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러 여건이 맞물려 있어 범부처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의대, 법대, 간호대, 치대, 한의대를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30%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주립대 TO 중 일부를 그 주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쟁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변화 움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의 비율을 1:1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은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대부분 정부측의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은 구조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건정심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견제장치가 없다"며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건정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일부를 건정심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를 피력했다.

그는 "건정심에 공급자측 위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심평원의 관련 위원회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보험 청구방법 및 진료비 심사·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급여결정은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을 갖춘 심평원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급여결정위원회 이전 문제가 계속 논의되더라도 건정심 공익위원의 추천이나 임명에 관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원격진료는 기술발전에 따라 시행될 수 밖에 없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자료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없이는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다"며 "어설프게 원격진료를 도입하게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부적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문재인케어 성공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일원화를 꼭 이루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케어는 의료의 판타지로서 보장성이 강화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계도 당장 현실적으로 저수가 때문에 힘들지만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양보하면서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의료계가 강한 투쟁을 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화가 단절되면 주요 정책의 실현이 늦어지고, 중간에서 국민만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

그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의료일원화는 환자나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커 충분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약 위험분담제(RSA) 시행 5년을 맞아 실효성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약제 위험분담제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시행 후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재계약이 불발돼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선등재 약제에 대해 독점권이 부여돼 부작용이 개선된 후발약제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가능한 치료제가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제한돼 있어 다른 신약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고,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약업계, 현장 임사교수들, 시민단체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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