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진료환경 구축 위한 시설·인력 확보시 비용 수가로 지원
정신질환 발병 초기 치료서비스 집중 제공·인센티브 도입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규모의 의료기관은 비상벨 및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정부는 시설 및 보안인력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규모의 의료기관은 비상벨 및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정부는 시설 및 보안인력에 대한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 사항에 반영한다.
이런 의료기관들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할 경우 그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퇴원 후 재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빠른 출동이 가능하도록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배포, 게시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인-환자간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지역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하고 지속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사례관리팀을 설치해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해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센터에 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야간, 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 할 수 있도록 공동매뉴얼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 야간, 휴일에도 운영하는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정보를 지역 내 병원에 공유해 응급환자의 입원,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는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새로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지원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을 통해 2인 1조 방문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및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 및 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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