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14일 보고서 발표, 의정연 2022년 발표와 20배 차이
보사연 "의정연 확대 해석" vs 의정연 "근거 없는 통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약 38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앞서 연평균 752명으로 집계한 대한의사협회의 2022년 보고서와 대치되는 내용이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중대한 집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어느 측 통계를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향후 의료계 사법리스크 정책이 방향이 갈릴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4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서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2건이고,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의사 170명·치과의사 12명·한의사 10명)이다. 연평균 38.4명의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판결을 받았다.
형사고발 건수를 진료과별로 보면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고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3%), 산부인과(5.7%), 한방의료(5.2%), 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각 4.7%), 소아청소년과(3.6%), 외과(3.1%) 순으로 나타나, 필수의료 과목의 형사처벌이 많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10∼2019년 기소된 의사 평균을 752명으로 집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의 2022년 보고서와 대치되는 내용이다.
보사연은 의정연이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하고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집계해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의정연은 즉시 반박했다. 보사연이 통계 한계를 반복하거나 오해에 기초한 지적에 머무르며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의료행위의 형벌화'는 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뜻하며, 의료에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며 "복지부 연구보고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념적 혼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이미 경찰청 범죄통계와 범죄 분류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전제로 분석했다"며 "복지부 보고서가 주장하는 '확대해석'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그 외 행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기소율을 분석했으며, 기소 건수와 피의자 수를 혼동했다는 보사연의 주장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통계나 연구 자료 제시 없이는 공허한 비판이라고 비난했다.
동일한 데이터를 두고도 산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2011~2015년 통계를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기소되는 평균 기소율은 6.5%로,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한국은 38배 높으며, 한국 검찰 통계를 적용할 경우 격차는 265배까지 확대된다.
의정연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핵심은 하나다"라며 "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형법에 두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 검찰에 입건·송치되는 의사의 규모는 단연 압도적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우린 안 돌아간다" 지역·필수의료과 전공의 미복귀 기류
- 의대 교수들 '전공의 3대 요구안 신속 이행' 촉구
- 政. 전공의 3대 요구안 일단 긍정···환자단체 반대 걸림돌
- 전공의 9월 복귀 위한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등 3대 요구안 제시
- 정은경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할 것"
- 전공의들 "국회와 함께 중증·핵심의료 재건 위해 노력"
- [창간 24주년 특집] 위기의 전공의 수련,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가? (下)
- 의정갈등 해결은 없고, 사법적 판단만 잇따라
- "의료사고 분쟁, 사법부 관점 변화 필요"
- 유명무실 필수의료 보호막에 방어진료 늘어나는 산부인과
- 政,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공적 배상체계 도입
- 政. 필수의료 사망사고도 '반의사불벌' 확대키로
- 잇따른 의료과실 판결, 의료사고 배상제도 개편될까?
- 의대 교수 주당 평균 74시간 이상 근무, 교육 활동 저평가
- 환자단체 "의료사고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만들자"
- 수술실 떠나는 마취과, 중증·필수의료에 구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