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발표
심의위 신설해 중과실 여부 판단, 합의·조정 지원해 기소 줄여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소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사망사건까지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 형사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고, 무분별한 기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 의료사고 공적배상 책임 강화, 의료진과 환자 간 분쟁 조절을 돕는 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책에서 △분쟁해결 지원체계 확립 △공정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사고에 반의사불벌 폭넓게 적용, 필수의료는 사망사고까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형사체계 개선 부분이다.

정부는 상해정도가 아닌 중대과실 기준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고 기소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환자와 의료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단순과실 사건은 상해의 정도를 떠나서 불기소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의 경우 사망사고도 유족 전체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반의사불벌이 적용될 수 있다.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중대과실의 유형과 기준은 법령으로 규정하되,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담 심의 기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 접수 30일 내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는 최대 150일 안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전달, 기소 여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를 맡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수사가 한없이 길어져 환자와 의료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줄이고자 심의 기간을 설정했다"며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수사 기간 단축은 물론 무리한 기소도 감소시켜 공공력 낭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로 배상 책임 높여, 환자와 의료진 합의 조정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공적 배상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 33%, 병원·종합병원 37%에 그치고 있는데 가입률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배상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1000만원 수준의 소액 사건의 경우 보험사 등의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 배상하게 하고, 중증·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무엇보다 의료사고 시 국가가 나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지원해 소송이 아닌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강 과장은 "환자들은 진정 어린 소통과 설명이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고위험이 수반되는 필수의료에서 민·형사상 보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당사자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등 증폭을 막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에는 전문 상담을 지원해 조정절차 시 양쪽 모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 조정 기회를 확대해 조정 결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조정기관에 각계 참여 컨퍼런스를 구축하고, (가칭)국민 옴부즈만, 결과 DB 공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환자단체 "불기소 남발 우려", 의료계 "단순과실도 처벌 안돼"

왼쪽부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권민정 과장,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만성 교수, 나음법률사무소 유현정 대표, 일산백병원 이성순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왼쪽부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권민정 과장,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만성 교수, 나음법률사무소 유현정 대표, 일산백병원 이성순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

다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법제화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결과적으로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불기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체계와도 맞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제도로 이는 환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향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디지털융합학과 교수)는 "의료사고에서 배상책임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책임까지 면제해 준다면 보험사기가 증가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신뢰성 높일 것, 환자·의사에 책임 없는 그레이존의 공적배상책임 강화, 의료사고의 불합리한 수사절차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중으로 참여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의료사고는 형법 체계가 아닌 면허 관리로 해결해야 한다"며 "단 하나의 형사처벌도 많다. 단순 과실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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