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법적부담 완화 등 정부·정치권 긍정 분위기
수련 연속성 보장 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가능성 높아져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공의들이 3대 정부 요구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요구안 내용은 정부 및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특혜라며 반대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새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이는 비대위가 이달 초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바탕으로, 전공의들의 복귀에 앞서 논의돼야 할 문제들이다. 대전협은 향후 대정부 대화 등에서 이를 중심 의제 삼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해당 요구안이 무난하게 수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개혁 논의 의정협의체, 필수의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서의 법적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내 여러 의원들에서 공감대가 나온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도 여럿 나왔거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도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의정협의체 문제에 "더 구조적인 개혁과 중장기적 인력 정책을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명되면 이를 기반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실제 복지부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문제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다양한 주체들은 물론 환자, 소비자 등 의료 수요자들도 두루 참여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요구한 전공의 요청과 조금 다르지만, 정부 일방이 아닌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등 정책을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교집합을 이루는 만큼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련 연속성 보장' 가능성 커져···환자단체 반대가 변수될 수도
가장 관건이자, 난제로 지목됐던 '수련 연속성 보장'도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련 연속성 보장은 전공의들이 근무했던 수련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가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수련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연기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사직 전공의 약 3300명 중 2400여 명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전환돼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이들은 수련 중 입영을 피할 수 없다. 또 지난 4월에 입영한 880명에 대한 수련TO 확보도 논의돼야 한다.
이 경우 전공의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요구안 중 가장 협상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병무청이 17일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하면서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는 국가고시를 합격한 당해 2월 10일까지 군전공의요원(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병무청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수련 시작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한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전협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은 특례 부여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분쟁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특례로 해석될 수 있는 3대 요구를 정부에 제시한 대전협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과 환자는 조건이 붙은 전공의 복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전공의 요구안 수용을 반대하며 다음날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도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이 3만 5000여 명(21일 기준)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며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협상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전협 정정일 대변인은 "대전협 요구안은 복귀 조건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지방·중증·핵심의료에 전공의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발표된 중심 의제 외에는 특혜로 지목될 만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논의된 바 없으며, 이는 여러 주체와 논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 전공의 9월 복귀 위한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등 3대 요구안 제시
- 정은경 "지역의사제 필요, 지역·공공의대 신설도 긍정적 검토"
- 전공의-수련병원-의협, 의료사태 해결 원팀 확인
- 전공의들 "국회와 함께 중증·핵심의료 재건 위해 노력"
- 의학회-대전협, 표준화된 수련교육 위해 협의체 구성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취임에 의료계 의료정상화 기대
- 전공의 수련두고 政, "국민 눈높이" VS 醫 "실질적인 해결 방안"
- 서울시醫 "본과 4학년 2월 졸업 원칙으로 해야"
- 환자단체 찾은 전공의들···"국민 불안과 불편 사과"
- 여당 "의대생 복귀 환영, 신속한 의료정상화 나설 것"
- 전공의 "수련 규칙 표준안 외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정부 지원도"
- 서울시醫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 의대 교수들 '전공의 3대 요구안 신속 이행' 촉구
- "우린 안 돌아간다" 지역·필수의료과 전공의 미복귀 기류
- 서울시醫 "전공의 복귀가 병원 자율?···무책임한 태도"
- "전공의 제한적 수용은 상급종병 존재 이유 포기하는 것"
-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발의
- 형사 판결 의료인 수, 정부 연평균 38명 vs 의협 752명
- 전공의노조, 3대 핵심 목표와 8대 요구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