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25일 정기총회에서 연구용역 중간발표
7월 최종발표, 객관적인 데이터 통해 국민·사법부와 공감대 형성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왼쪽)과 양동호 의장이 25일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왼쪽)과 양동호 의장이 25일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스위스와 독일 등 우리와 법 체계, 의료 문화가 유사한 국가의 의료분쟁 사법 판례 분석 결과, 의료인의 형사처벌 또는 민사 배상 판결은 드물었다.

이는 입법 형태보다 사법부의 관점이 의료분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주도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연구책임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의료사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비교 분석, 우리 의료 현실에 적합한 사법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간 보고에 따르면 독일처럼 의료인의 법적 책임이 엄격하게 규정된 나라에서도 실제로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거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드물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우리와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진 스위스에서도 의료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 분쟁 해결에서 입법 내용보다 사법부가 의료의 지위와 역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관련 법리를 어떻게 해석 및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처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비해 사법부와 소통에 소홀, 새 정부와도 협력

이번 연구는 입법보다는 사법부의 인식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국회와의 소통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사법부와 의료계 간에는 오랜 시간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이 의료계 내부의 공감대다.

의료사법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
의료사법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

의료사법개선위 서신초 위원장은 "사법부가 의료 행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의료인의 전문성과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며 "법령 자체보다 판결에 반영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의 차별점으로 '객관적 통계자료 확보'를 꼽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빈틈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이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과 같이 우리와 법 체계나 의료 문화가 유사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서 위원장은 "사법부를 설득하려면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데이터와 비교 자료를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 출범은 단발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7월 말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청회, 추가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초 출범하는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법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상호공제사업 △배상공제사업 △화재종합공제사업 △경호특약사업 △단체상해 사망 담보 등올해 주요 사업도 공개됐다. 

함께 발표된 5대 핵심 목표로는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피해 보상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서 전문성 강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합원 편의성 제고 △의료사고 처리법 제정 대비 선제적 대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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