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전심의 시스템 구축 및 반의사불벌 폭넓게 인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안전망이 구축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와 공적 배상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실행방안 중 의료안전망 구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예방 체계 및 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및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한다.
사고 초기 환자-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 소통 관련 교육 등에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감정위원 풀을 1000명까지 확대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옴부즈만' 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킨다.
△적정 보험료 설정 △필수의료 특별배상(5억원 이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분쟁조정制 통한 지급 보장 등을 통해 합리적 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로 혁신한다.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망 등 중대 사건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조정액 지급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분쟁의 조기 종식과 분쟁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사고 예방·소통 지원 및 긴급 치료지원 등 정책기능도 책임보험에 부과할 예정이다.
필수진료과 보험(공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 3억원까지 국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심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책임보험 상품 및 국가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배상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 신설 또는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의 정책적 기능을 담보하고 배상금 지급 등 배상체계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신설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기반해 수사와 기소의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것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전문적인 의료사고 심의를 위해 수사 과정 및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확보된 사실관계 및 의학적 감정 등을 충분히 활용해 의학적 근거 기반의 사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위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고 별도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 기소 권고하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해 수사‧기소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 경상해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사망사고 등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 보호 등 고위험 수반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해 강화된 사법보호를 적용한다.
심의위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유형‧기준은 법령에 규정하되, 복합질환 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개별‧구체적 판단은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 감경/면제 등을 적용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 중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주요한 의료사고 안전망 주요 과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