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의료계 요구 반영되지 않아
보정심 심의 유지, 기존의 폐단 반복 우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했으나, 추계위 법안 심사에서 의협과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내용이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추계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을 두고 심각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볼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 달리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의협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협을 추계위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의협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의협은 "부디 추계위 설치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기회를 놓치는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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