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 3차 공판 예정

담배회사들은 2차 공판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두고 '기각'을 주장했다. 공단 역시 첫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담배 제조사들이 왜곡된 자료로 담배의 무해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팽팽한 의견대립 끝에 결국 재판부는 심리를 내년으로 미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 하에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7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먼저 담배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담배 회사 측은 지난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데 주력했다.

 

담배회사 측은 "제품을 직접 이용하지 않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자를 대리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외국에서도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가 인용된 선례가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에서도 판결이 아닌 재판상 화해가 있었을 뿐, 제3자의 직접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 측 변호인들은 "재판의 효율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공방을 막기 위해 재판부에서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제조물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소비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공단도 소송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원외처방약제비 소송도 담배소송처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뤄진 급여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러며 "피고들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첫 변론때와 마찬가지로 담배의 유해성을 감추고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내용을 알리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무해성'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왜곡되고 편향된 결과"라며 "담배 첨가제 599종과 5000여종의 연기 구성성분 중에서 첨가제 일부(333종)와 연기성분 일부(51종)만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다거나 '니코틴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명 학술지 란셋의 2007년 판에서도 담배가 헤로인과 코카인 다음으로 3번째로 의존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담배 회사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공단은 "담배소송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법의 공정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원고 공단과 피고 담배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다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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