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 활용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예정
담배를 장기간, 다량을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가설이 빅데이터를 통해 증명됐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오래 피운 흡연자가 많았고, 진료비도 더 많이 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2013년 건강검진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건보공단 국가검진 문진표에 흡연자라고 답한 남성 중 하루 평균 한 갑씩 약 17년(16.67 갑년)을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는 평균 19.04갑년, 고소득층인 소득4분위는 평균 17.25갑년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연기간 동안 저소득층이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피운 것이다.
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한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였고,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소득1분위의 경우 4명 중 1명인 25.4%가 장기·다량 흡연자인데 반해 소득4분위는 16.5%에 그쳤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를 많이, 오래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증명됐다.
30갑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가 전체 흡연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였고, 흡연자7.1%에 해당하는 40갑년 이상 고도·장기흡연자는 진료비의 13.6%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분위로 나누면, 30갑년 이상 진료비 부담 비율은 소득 1분위의 경우 33.5%, 소득4분위 26.1%로, 장기·다량흡연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 역시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의 진료비는 103.3만원이었고, 10갑년 미만 흡연자는 38.5만원으로, 진료비 부담이 약 2.7배 차이가 났다.
이중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은 평균 82.5만원이었으나, 소득4분위 흡연자 부담은 평균 50.1만원으로, 저소득층이 약 1.6배 높았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한 만큼, 앞으로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 진료비 부담이 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의료급여수급자는 금연치료를 100% 국고 지원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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