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흡연 문제는 국가 장래와 건보 지속가능성 피해...강력 추진"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단은 소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빅데이터를 모았다.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 등의 자료를 연계,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2003년~2012년의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해 소송금액에 반영했다.

또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 및 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해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면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키로 했다.

이후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더 확장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인 안선영, 임현정, 전성주 변호사 3명으로 구성했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소송을 했던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으로 선임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흡연문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1월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후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담배소송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에 취약해진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고위 임직원들조차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담배소송을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다"며 "승소 보다는 담배회사의 위해성을 알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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