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2일 담배 규제 및 법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담배의 중독성을 증언한 최초 내부고발자, 24조원이라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 전문가 증언을 한 대학교수, 미국 연방정부의 담배소송을 이끌어 1700페이지에 달하는 케슬러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 등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가 공동 개최하며, 지난 1980년대부터 금연운동을 이끌어왔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와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온 대한금연학회 맹광호 명예회장이 공동좌장을 맡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히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 처장의 개회사,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주제별로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며, 제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해 발표하고, 연세대 지선하 교수가 국내의 흡연 피해 중 특히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제2세션은 최근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 80여건에 달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진행한다.

프록터 교수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또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마케팅전략을 이용했는지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다음으로 담배회사들이 은폐해왔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담배회사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가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지금까지 국내 금연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태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국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부인해 왔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오후 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을 발표한 후, 제4세션에서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심포지엄에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달 12일을 담배소송 첫 변론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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