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의 답변서 제출 후 첫 변론기일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내달부터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소된 담배회사 모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을 완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를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우선 필립모리스는 김앤장을 통해 7월 15일에, KT&G는 세종을 통해 같은달 16일, 이어 BAT은 화우를 통해 지난달 29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올해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담배연기에 포함된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 및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으며, 이미 소비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은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까지 마련해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 담배회사에게 내려진 24조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보면 알수 있듯,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흡연을 중단할 수 없고, 피해로 인한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며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단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향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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