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 10일 오전 서울에서 의대 정원 혹대 관련 정책토론 개최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 제도 때문” 주장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500명 이하 규모로 추진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바이탈 분야인 외과 의사들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500명 이하의 규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오전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확대 정책이 필수의료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했다. 지난 20년간 불합리한 의료 제도가 유지되다 보니 생태계에 불균형이 유발됐다는 주장이다.
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는 “의료 생태계를 왜곡시킨 원인은 단순 의사 수가 아닌 불합리한 수가 보상과 의료인에 대한 민사 소송”이라며 “(정부는)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시 4년 전 명확한 입학 정원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2025년도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 이사는 “3000명에서 5000명이 갑작스럽게 증원되면 의대에서 감당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건 전체 의사가 아니라 바이탈 분야의 의사라고도 강조했다. 또 국내 활동 의사 중 35세 이하가 28%라며, OECD 평균인 19%보다 높다고도 덧붙였다. 앞으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겨있는 형사처벌특례법에 대해서도 “의료행위가 범죄라는 전제 하에 추진되는 법”이라며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 통제 역시 위헌 사유가 된다며, 현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OECD 근거
행위별 수가제 등 변수 고려 않았다 평가
배병구 보험이사는 정부가 의사 수 부족 근거로 제시하는 OECD 자료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라고 말했다.
또 단적을 의사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유럽 국가의 경우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보다 높은 5.1명이지만, 진료 접근성은 우리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지역의료가 수도권에 비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23년도 OECD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지역 간 의사 수 격차가 적다”고 말했다.
배 이사는 “우리나라 꼭 의료 격차가 심한 것처럼 보도되는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필수의료 분야가 저수가이다보니 의사가 진료를 여러 번 봐야 전체적인 의료비가 맞춰지는 시스템이 현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이사는 자신이 외과 의사를 20년동안 하면서 환자 진료 문제로 경찰서와 법원을 여러 번 왔다갔다 했다며, 필수의료 의사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의대 증원한다면 500명 이하로 추진해야
한편 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500명 이하 선에서 점진적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갑자기 2000명을 늘리는 것으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었는데, 증원을 찬성한 25%의 설문자 다수가 500명 이하의 규모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겁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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