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대본 브리핑 통해 인건비·응급진료 보상 등 지원방안 발표
간호사 업무 보완지침 공개…오는 8일부터 시행
집단사직에 대해 "전공의 내부서 자성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본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선 지난 6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개혁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문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외래 등 진료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중증도 이하의 진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인건비 지원 및 간호사 진료지원 지침 방안 공개

정부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의결됐으며, 7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1285억 원의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환자 중증도에 맞춘 병원간 이송과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과 중환자실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에 사용된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라며 "또,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등 의료진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지침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총 98개 업무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한 업무로 나뉘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내부 자성 목소리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사직은 집단이기주의이고 자의가 아니었다는 양심고백이 나오고있으며,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공격을 받고 눈치를 봐야하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여러분의 다른 목소리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고 의료계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