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공개
간호사 숙련도에 따라 치료 및 처치 등 가능하지만 수면마취 등은 불가능
복지부,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제도화 추진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을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역할 강화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간호사의 법적 보호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보완된 시범사업 내용은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의 숙련도를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 훈련 의무 명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이 담겼다.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또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치료 및 처치 △수술 보조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등의 업무도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인 △수면마취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은 불가능하다.

이들 의료행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한 시범사업이라 법적으로 보호되며, 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