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7일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
간호사 단독 수가가 아닌 의료 기관에 수가 제공
의료사고 나도 간호사 책임지지 않도록 복지부 도울 것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에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팀의 연구 결과와 대한간호사협회가 제시한 내용을 합해 간호사 의료행위 리스트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에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팀의 연구 결과와 대한간호사협회가 제시한 내용을 합해 간호사 의료행위 리스트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린 가운데, 별도로 책정되는 수가는 간호사 단독 수가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간호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에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팀의 연구 결과와 대한간호사협회가 제시한 내용을 합해 간호사 의료행위 리스트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병원계 의견과 협의체 참여 위원 일부 의견도 듣는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간호사 단독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 하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간호사에게 단독 수가를 주진 않으며, 의료기관에 수가를 제공한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일단 PA 간호사 개념 정립부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병원)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없는 병원은 새로 전담 간호사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전담 간호사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일단 그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 의료사고 발생 시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또 병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젛 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장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임 과장은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면책시켜주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하면 복지부가 법적으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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