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 명예 훼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총궐기대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시글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게시글은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의협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 고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제목과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반대집회는 의협 비대위가 지난 3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지칭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게시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 결의 자유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 간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집회를 주도한 의협과 집회 참석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 지시 또는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없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제로 조사한 결과, 해당 게시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밝히며,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본회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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