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역대 회장들, 29일 입장문 발표
정부 향해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 강조

대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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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현재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서 이들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협 역대 회장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협회장을 역임하며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전협 4기 회장 류효섭, 6기 수석대표 서정성, 6기 공동대표 최창민, 7기 회장 임동권, 8기 회장 김대성, 9기 회장 이혁, 10기 회장 이학승, 12기 회장 정승진, 13기 회장 이원용, 16기 회장 경문배, 18·19기 회장 송명제, 22기 회장 이승우, 23기 회장 박지현, 24기 회장 한재민, 25기 회장 여한솔이다.

이들 일동은 전공의들이 직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하지 못하는 임금, 민형사적 위험성,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총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문제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노동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에서 맞은 파경”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노동자로서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 정책에서 전공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려면 의사 노동자에게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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