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서 의대 학장 및 교수들에 버팀목 되어달라 호소
공개한 의료사고특례법 초안 두고 "실효성 없다" 비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겁박을 시작한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겁박을 시작한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겁박을 시작한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28일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의 자택을 찾아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진행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하면 강제로 일터에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시스템에서 의사는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런 비극은 정부의 강압이 지속되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전공의는 더 이상 병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며,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후배의 부당한 피해를 참을 수 없는 선배들도 의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파업보다 무서운 게 의업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을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막고 있는 의과대학 학장과 수련부 교수들에게는 제자, 후배들의 버팀목이 돼달라고 했다.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의사도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 대상에 불과하고,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보호 예외 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보험 형태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마치 의사들에게 큰 선물을 내려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기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은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이며, 회원은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이 총회 의결을 통해 조직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며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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