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관도 압수수색 진행

3월 1일 서울경찰청이 임현택 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들을 압수수색했다..
3월 1일 서울경찰청이 임현택 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들을 압수수색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3월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청은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미복귀자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1일 행안부와 법무부도 브리핑을 통해 대검창청, 경찰청이 행정 및 사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지속되면 의료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필요 시 체포영장 발부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취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인사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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