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오전 브리핑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 대처 전해
복귀 전공의, 565명 불과…이탈 전공의는 8945명
박민수 차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945명인데 반해 복귀 전공의는 5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인 8945명이다.

이에 복지부가 29일까지 복귀 시 어떤 법적 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회유했으나,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시에는 전공의 수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이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되다 보니 향후 취업 등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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