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28일 성명서 발표…“한의협 의료인으로서 소양 있는지 의문”
응급의약품 종별제한 해제가 한의협 목적이다 주장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이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이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공의 공백 대응을 위해 3만 한의사를 투입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욕망 해결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이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 환자 발생 시 효율적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협이 한의사의 직역범위를 조정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정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이는 사실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방사가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라며 “의협 한특위는 이에 유감을 표하고, 한의계가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행위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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