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 2024년 제4차 건정심 개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회송료 수가 한시적으로 인상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 비상진료 체계 수가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50곳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율을 기존 100%에서 150%로 올린다. 적용 기관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110곳으로 확대된다.

또 경증환자 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송료 수가는 한시적으로 30% 인상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

또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 가산금을 지원한다. 

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이외에도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등을 논의했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2024년 4월부터 개선 및 시행하며,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는 올로파타딘염산염, 베포타스틴 등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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