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
행안부 이상민 장관 "집단행동 주도하는 인사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법무부 박성재 장관 "복귀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만일 복귀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식 기소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3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이상민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130회 이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번 회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럼에도 의대정원 확대가 발표되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시작됐다"며 "현재 항암이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창청, 경찰청이 행정 및 사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지속되면 의료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말했다.
이 장관은 "필요 시 체포영장 발부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취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인사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 "환자 피해 시 사법적 책임 물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사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 조정하거나 부축이는 사람도 철저하게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전공의들에게 집단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축이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 경영진의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훼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사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불법 주동자 및 배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가담한 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