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
행안부 이상민 장관 "집단행동 주도하는 인사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법무부 박성재 장관 "복귀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것"

21일 오후 3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21일 오후 3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만일 복귀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식 기소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3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이상민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130회 이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번 회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럼에도 의대정원 확대가 발표되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시작됐다"며 "현재 항암이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창청, 경찰청이 행정 및 사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지속되면 의료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말했다.

이 장관은 "필요 시 체포영장 발부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취할 것"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인사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 "환자 피해 시 사법적 책임 물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환자 피해 발생 시 개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환자 피해 발생 시 개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사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 조정하거나 부축이는 사람도 철저하게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전공의들에게 집단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축이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 경영진의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훼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사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불법 주동자 및 배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가담한 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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