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2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민주당 최혜영 의원, 공보의 감소 문제 지적 “복무기간 3년 너무 길다”
복지부 “국방부와 협의 진행…복무기간 단축 적극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공보의 복무 기간 조정을 두고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공보의 복무 기간 조정을 두고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만성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의료계가 설상가상으로 공중보건의사까지 계속 감소하면서 붕괴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일반병과 달리 공보의 복무 기간은 그대로 36개월이다 보니 의대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진 탓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공보의 복무 기간 조정을 두고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남자 의사 합격 수는 10년 전에 비해 199명이나 증가한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979명이나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보건소 또는 지소 344개소에 공보의가 없으며, 19개 지소에는 외과 진료조차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공보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 병역 미필 의대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가 일반병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공보의나 군의관의 복무 기간인 36개월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이 문제를 알고 공보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나”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공보의가 일반병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근무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했다”며 “최 의원의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공협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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