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발표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 설치 완료
최 의원 “의료기관 적극 협조 감사…복지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5일 취합기준으로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시도별 의료기관 기준으로, 충북·대구·울산·제주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지역의 설치완료율은 87.5%(56개소/64개소)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술실 CCTV 설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시도별 수술실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대전지역의 설치 완료율은 83.5%(192개/230개)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술실 CCTV 설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부분의 설치의무 의료기관에서 설치가 완료됐다”며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요청ㆍ영상제공ㆍ영상보관 등 수술실 CCTV 운영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