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부 신형주 기자 
취재부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욕개미창(欲蓋彌彰), 어떤 일을 덮으려다 더 드러나게 만든다는 의미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질병관리청이 스스로 정쟁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중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과제 목록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목록이 누락됐다.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인체 영향 평가 연구 결과가 현 정부의 입장과 상반돼 비공개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연구 결과가 유용하지 않아 공개 필요성이 없었으며, 야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정쟁화했다.

비공개를 결정한 질병청은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했다며,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지영미 청장은 질병청 공식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지 청장은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 평가 결과 보고서는 연구 내용을 공개 제한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연구 내용을 충분히 제공해 논의 시발점이 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민적 여론이 팽팽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에 대해 스스로 정쟁에 뛰어든 것이다.

질병청이 전문가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한 의견과 국민의 건강보다 정권의 눈치 보는 것을 우선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숨기려고 하면 더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과학적 근거를 통한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정책적 이해득실에 따라 사장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당의 주장대로 연구 결과가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비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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