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8일 본회의 통과
동료지원쉼터 운영 근거 및 절차조력인 제도 명시
최혜영 의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회복할 수 있는 계기 되길 기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신질환자가 상담과 휴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입퇴원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입‧퇴원 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1년 OECD 국가별 및 진단별 입원환자 평균 입원 기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4개 영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여타 가입국과 비교해 장기입원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외에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인 위기지원쉼터는 전국 3곳에 불과해, 정신의료기관이 2018년 1670곳에서 2022년 2109곳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체 입원환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입‧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 비율이 2017년 46.1%에서 2021년 43.2%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결정문을 발표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위기지원쉼터 설치 및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일부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지역사회 내 회복 인프라가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장기입원으로까지 이어져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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