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업자단체 회원 비대면 진료 불참 권고 공정위법 위반 소지 있다 경고
산부인과醫, 정부 경고 유감…소청과醫, 협박죄로 형사고소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이 19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정경실 정채관을 협박죄 및 강요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이 19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정경실 정채관을 협박죄 및 강요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개협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에 대해 정부가 공정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정부의 경고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저액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있는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정부는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사실을 호도해 공정위법 위반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대개협의 우려와 요청을 수용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사업의 방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시범사업을 강행하기 보다 관련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합법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다면 개정된 법률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채관을 형사 고소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19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정경실 정채관을 협박죄 및 강요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조 장관, 박 차관, 정 정책관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며 "아프리카와 남미 군부 독재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과 어르신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패기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국민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현장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임 회장은 "생명은 업자의 이익보다, 정치인의 이익보다,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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