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사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 배송은 절대 안 돼"
블루앤트 김성현 "의약계 우려는 권역 제한 방식으로 검증 가능하다"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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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지만, 약 배송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하고 예외적 허용을 확대했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면진료 요구권 명시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의료계 및 의약계는 조제와 약 수령 모두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산업계는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는 반쪽짜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약사회 "국민 건강 위해 약 배송은 절대 안 돼"

의료계와 약사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전부터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행 전부터 전면 철회를 요구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4일, 국민 건강을 위해 약 조제는 반드시 대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 전부터 전면 철회를 요구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4일, 국민 건강을 위해 약 조제는 반드시 대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탈모·비만·여드름 약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약물 오남용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조제를 받야하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산업계 "약 배송 안 되는 비대면 진료는 반쪽짜리"

반면,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접근성을 확대했다며 환영하면서도, 약 처방은 여전히 대면으로 받아야 해 시범사업의 이점을 온전히 살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처방을 위해 결국 대면으로 약국에 방문해야 해 비대면 진료의 이점을 온전히 살리지 못했다"며 "현행 약품 배송 가능 대상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플랫폼 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은 약 배송과 관련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용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 김성현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문단 회의에서 약 배송 허용을 계속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이후 '약국 뺑뺑이' 문제가 현실화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과 동일한 시간, 지역을 기준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의약계가 주장하는 약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범사업 틀 안에서 기우인지 아닌지 제한적 허용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약품 파손과 오배송 등의 문제는 배송 가능한 약국 위치를 제한하는 '권역 제한 방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라케어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전 고객 불편신고 중 35%를 차지했던 약 배송 CS가 시행 이후에는 52%로 올랐으며, 신고 내용은 △약국이 멀어서 갈 수 없다 △근처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불가하다 △약국에서 약 조제를 거부한다 △약국에 팩스가 없어 처방전을 보낼 수 없다 등으로 확인됐다.

의료 및 의약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산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어, 약 배송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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