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가운데, 대개협이 회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해 공정위법 위반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정위와 협의 후 공정위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엄중 조치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도 마련됐다.

하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 휴일, 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 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휴일, 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중인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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