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현장 간담회 실시…현장의견 수렴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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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그간 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해 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진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중 한 곳인 충청남도 홍성군을 방문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6월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이날 시행된 보완방안에 대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밝혔다.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도 비대면으로 참석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많이 아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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