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임산부 비롯해 2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비 지원
응급환자이송·소아진료 문제 등 필수의료 체계 개선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의료접근성 개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갑진년 새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도 첫 발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 정책 중 '임신·출산과 필수의료' 정책을 알아봤다.

"임신·출산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해 첫 날부터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4월부터는 필수가임력 검진비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외에도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도 지원한다.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세 미만 입원진료비의 현행 본임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춘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식대는 50% 부담해야 하고,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한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2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예외기간을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강화"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체계와 의료접근성도 개선한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이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 1분기부터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상황실이 운영되면 응급환자를 인접한 시·도 병원에 이송 및 전원할 수 있게 된다.

소아진료 부족 문제는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에 수가 가산과 운영비를 지원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가 5개소 신설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각각 2개소씩 추가로 운영된다.

정신건강 질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우울과 불안등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심리상담 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국민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희귀질환자의 필수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까지 인정해 산정특례 희귀질환을 총 1248개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본인부담금 10%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수당 지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금까지 지역 내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일별 당번병원을 지정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순환당직 수당을 신설해 당직의에게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순환당직은 24시간 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을 운영하고 치료가 어려울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 회송하는 제도다.

수당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지급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소청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달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료계는 수련보조수당만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가, 사법리스크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수가제도를 개편해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일부로 영상·검체 검사 등의 수가는 하향 조정하고, 입원과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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