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확대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별개 상병으로 구분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이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의 산정특례를 확대해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을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그동안 산정특례 고시 상 혈우병 하위 질환으로 분류됐으나, 내년부터 별개 상병으로 구분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산정특례 질환을 공단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해 필요한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장기간의 고액 진료비로 부담이 높았던 중증 간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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