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로 별개 상병 등록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올해부터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대한간학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산정특례 확대로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이 전달돼 기쁘다"고 밝혔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란 간경변증 환자 중에서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칭하며, 사망 위험도는 5대 암보다 높다.

이번 산정특례가 확대되기 전에는 간경변증은 환자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간학회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산정특례 기준에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임에도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는 등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면밀한 검토 작업과 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를 별개 상병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로 변경했다.

학회 의료정책이사인 장재영 교수(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는 "혜택을 받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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