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개협·각과 이사회, 긴급 기자회견 열고 비대면 진료 철회 요구
의료사고 책임 소재, 진료 거부권 등 법적 보장이 우선
대개협 김동석 회장 "국민 생명권 위해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 선언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철회를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이사회가 정부에게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을 철회하고 모든 사항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6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엄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철회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은 ▲국민 건강권 침해 ▲오남용 의약품 관리 ▲비대면 진료 거부권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국민 편의만 도모하려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됐다"며 "해당 제도는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 문제가 야기돼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단순 지침 문구일 뿐이라며 비대면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정부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폐기하고 모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필요없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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