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접근성과 안전성 강화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
의료계, 비대면 진료 안전성 검증 안 돼…대면 진료 대원칙 무력화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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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오남용 의약품 관리 ▲처방전 위변조 방지 지침을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자들은 휴일과 야간에는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으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질환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는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환자의 요구에 결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계, 비대면 진료 시행에 강한 반발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이 상호 수차례 논의한 대면 진료 대원칙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의료의 질적 향상이나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 편의성만 고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해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와 시정조치를 무시한 채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같이 확대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정부가 유예기간 등 사전 준비 없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다"며 "정부가 영아와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는 접근 취약지나 이동이 제한적인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고 만성질환의 범위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아 환자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고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해 위험 상황이 초래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의정 간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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