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외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법적 근거 없어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환자 단체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게 의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초진 진료를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명하고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의약계에서도 안전 차원의 우려를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관련 플랫폼 산업계의 상업화 유도로 불필요한 의료남용이나 과잉사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그 외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정부에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처방을 여전히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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