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발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개월 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진 판단 존중과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대면 진료 경험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자의 예외적 허용 확대를 통해 수요자 관점을 보완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 환자 진료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기본 반향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진 판단을 존중한 대면 진료 경험자 실시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경험자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을 경우 국민 수요를 반영해 일정기간의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또,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이번 보완에서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상환자 범위 조정과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 중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