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플랫폼, 의료법·약사법 경고 및 시정조치 불구 변화 없이 영업
응급 환자 지체되면 위험으로 이어져…국민 편의는 선택분업 제도로 해결
정부,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에서 '초진'까지 확대 적용 예정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의  초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철회와 선택분업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의료 플랫폼 업체에서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한다며 비판했다.

과당경쟁을 벌이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해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며 비대면 초진 허용 확대 시행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 초진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체하는 것조차 환자에게는 큰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는 국민 편의에 도움이 안된다며 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허용했으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를 의미한다. 이는 전체 시군구 250개 중 98개(39.2%)다.

또 휴일이나 야간 오후 6시 이후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 일부 상황에만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과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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