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학회, 4일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 입장문 발표
“성급한 비대면 진료 초진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 계획 발표를 두고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는 한편,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청과학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 비대면 진료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의 평일 주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학회는 “이러한 확대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 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학회는 “어린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소아의 경우 야간 및 휴일에 한해 처방 없이 의료적 초진 상담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또 학회는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적 제도가 정비돼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현장에서 문진에만 의존하여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정부가 이번 소아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하여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의 성급한 확대 추진보다는, 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 및 휴일 대면진료 확대와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강도 높은 재정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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