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허용 기간 늘리고, 대상 확대된다는 보도 나와
대한내과의사회 "초진 진료 전면 허용과 다른 게 무엇가" 반발
복지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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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를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KBS 보도가 나왔다. 

현재 환자가 초진을 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비대면 시범사업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60일 이내로 2배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일 질환만 재진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도됐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도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섬·벽지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등에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거주민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과의사회, 협의 없는 시범사업 확대는 안 돼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대한내과의사회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협의 없는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를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의사회는 "이번에 발표한 확대안 내용 중 직접 대면한 환자의 경우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는데 초진 전면 허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경고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시범사업은 졸속 추진으로 점철된 제도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내과의사회는 전면 허용이나 다름 없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치·경제적 이해타산과 성과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히 돌아보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것에 집중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 KBS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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