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지난 8일 전체회의서 복지위 법안 24개 원안·수정 의결
마약류 관리 개정안 통과…의사 향정신성 의약품 셀프처방 금지
의협 “과잉 규제” 반대…식약처와 협의해 의약품 총리령으로 지정하기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를 앞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24건의 안건을 다뤘다. 이 중 복지위가 심의 및 의결한 28개 법안 중 24개 법안이 원안 또는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최연숙, 최영희,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업무중지 기간에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의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해당 법안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약류 오남용 억제를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기존에 구축돼 있고, 불가피한 자가 처방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와 의협은 자가 투방 및 처방 금지 대상인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을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의료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만큼 본회의 안건 상정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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