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재진환자 기준 완화 및 초진환자 접근성 개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 후 환자 접근성이 저하돼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진환자 기준을 완화하고 초진환자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용 환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전체 이용 환자 수는 5월 25만 4598명에서 6월 12만 1894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 1803명에서 6월 10만 946명으로 44% 감소했다.

취야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도 저하됐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 4242명에서 6월 8772명(38% 감소),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 464명에서 6월 8132명(22% 감소),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41% 감소)으로 떨어졌다.

초진환자만 놓고 보면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68%),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56%),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61%)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돼 나타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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