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안전성·유효성 검증 위한 구체적 평가 계획 필요
장지호 회장, 환자 대상 제한으로 유의미한 자료 취합 의구심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DUR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을 참고인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심문했다.

백종헌 의원은 장지호 회장에게 비대면 진료가 의료 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했다.

장지호 회장은 "코로나19 시기에 3800만건 이상, 14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일선 의약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다만, 근본적으로 DUR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또,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는 산업적·경제적 활성화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장 회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 성별 또는 기저질환 유무 등의 복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기 대문이다.

장 회장은 "지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환자 대상이 제한돼 있어 과연 유의미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의학계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5대 원칙을 설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장지호 회장은 5대 원칙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실제 닥터나우 플랫폼 제휴된 병원은 99.9% 의원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45.5%의 이용자들은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로 적합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즉시 내원을 하고 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까지 외래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였다"며 "이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못해 이용자가 급감한 것이 아닌 보건의료 인프라가 잘 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심문했다.

장지호 회장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매우 독보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 대상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처럼 코로나19 진료 이외 진료들도 꾸준히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산업계가 억울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다.

장 회장은 "글로벌 트랜드와는 조금 괴리가 있어 아쉽다"며 "G7 국가 특히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면 법으로 규정하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백종헌 의원은 "비대면 환자 대상자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과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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